해석례

민원인 -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8월 1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