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9년 11월 2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