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산업통상자원부 -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8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