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6월 2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