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9년 5월 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