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5월 2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