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