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9년 12월 27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