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나)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6월 2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