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2월 1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