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강원도 원주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인 경우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