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안성시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