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민권익위원회 -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9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