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12월 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