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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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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