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