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9년 10월 1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