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