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12월 30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