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감사원 -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7월 1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