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10월 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