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1월 2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