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8년 2월 26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