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경기도 -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8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