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3월 7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