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광주광역시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8월 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