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11월 27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