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