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민안전처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