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7월 20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