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