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8월 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