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2월 9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