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6월 1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