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9월 29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