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6월 2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