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68조제2호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5월 1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