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서울특별시 -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5월 1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