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9년 12월 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