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면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9월 2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