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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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