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경기도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12월 1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