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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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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