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6월 2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