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6월 1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