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