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2월 1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