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한정되는지의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