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