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경상남도 김해시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11월 19일